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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ay입니다.

 

이번주에는 BC주에 집살 때 꼭 알아야하는 것들 두번째 주제입니다. BC주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빈집세에 대해서 한번쯤을 들어 보셨을 텐데요. 아마도 이미 한번은 declaration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빈집세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BC주 빈집세란..BC주내 거주용 집을 구입해서 직접 살지 않고, 대신 렌트를 돌리는 방식으로 모기지를 갚으면서,  집값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한 여러가지 방법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여도 면제를 받을수도 있게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부분은 좀 복잡하고 더 길어서 이 다음 편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BC주 특정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며, 세금률은 2%입니다. 하지만 단 1%정도만 세금을 낼정도로 면제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꽤 많습니다.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용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바로 non-arm's length라는 건데요 처음에 그냥 외우려고 했는데.. 이게 영 헷갈리더라구요.. 친한사이를 말하는 건가 친하지 않은 사이를 말하는 건가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전에 봤던 영어유투브영상이 떠오르더군요.(그래도 기억이 날때가 있네요ㅋㅋ)  그영상에서 elbow space or elbow room 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였는데요.. 이뜻이 personal space로 서로 지켜줘야하는 최소한의 공간을 말하더라구요.. 사람들이 너무 가깝게 붙으면 서로 불편해 한다고 하네요...예제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게 있네요.. 느낌이 팍오네요."ugh, the mall is so crowded today that there's hardly any elbow room at all!"

 

그런데 저 용어와 이 용어가 은근히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이것이 맞는추리는 모르겠지만.. 이런 personal 공간이 필요없는 사이 즉 친한 사이간의 트랜잭션이 바로 non arm's length인거 같아요. 다시 말해서, 가족 즉 부모, 형제, 자매, 장성한 아이들에게 집을 렌트해줄땐 굳이 계약서를 쓸필요도 없고 렌트비를 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친한 관계이므로 non-arm's length라고 할수 있는거죠. 정확한 정의는 이곳에서 함 보시면 될거 같아요.

 

일단 오늘은 BC주 빈집세에 대해 제대로 알아 보고, 다음에는 이 빈집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여러 방법과 각각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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